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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오토바이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범죄행위나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와 무관하게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적 보상을 제한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중에서도 의도적인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명백한 법규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부주의나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위반이라면, 법원은 이를 여전히 업무상 위험의 범위 내 사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플랫폼 배달기사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비가 오는 날에 평택시 교차로에서 지나가다가 빨간불을 보지 못하고 지나쳤고,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사고로 종아리뼈와 갈비뼈 골절을 입은 A씨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거라며 근로복지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