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범죄행위나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와 무관하게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적 보상을 제한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중에서도 의도적인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명백한 법규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부주의나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위반이라면, 법원은 이를 여전히 업무상 위험의 범위 내 사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플랫폼 배달기사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비가 오는 날에 평택시 교차로에서 지나가다가 빨간불을 보지 못하고 지나쳤고,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사고로 종아리뼈와 갈비뼈 골절을 입은 A씨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거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원문 링크 : 오토바이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