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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하반신마비 사고산재 등급은 어떻게 해야할까

 골절 하반신마비 사고산재 등급은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이 중대해지면 산재 장해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척수손상, 하지마비 등 영구적 후유증을 남기는 사고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향후 보상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고로 인한 장해는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판단하지만, 실제 상태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성 산재는 장해 정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며, 법률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작업 중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요추 3번 골절, 하반신마비, 늑골다발골절, 신경인성 방광' 등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하였습니다. 업무 중에 생긴 사고로 일어난 문제로서 장해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장해 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본인의 상태가 일어서기, 걷기, 등 모든 하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