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매일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 승객들을 실어나르는 직종이 버스기사입니다.
운전석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진동을 직접 받고, 급정거나 급출발로 인해서 허리 부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할 무렵에는 "원래 허리가 안 좋은 거 아니냐", "나이 때문 아니냐"라는 말을 들으며 산업재해 신청을 해도 불승인이 나기 일쑤입니다.
버스기사의 허리디스크는 명백한 직업병에 속합니다. 장시간 앉은 자세, 차량진동 등으로 허리가 약해졌다고 인정받으려면 산재 전문가와 함께 산재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버스기사가 30년 간 차량운전을 하며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버스 기사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2013년 경부터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했...
원문 링크 : 버스기사 허리디스크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