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임신 중 근로자가 화학물질, 방사선, 중금속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면 태아에게도 선천성 기형이나 발달장애와 같은 건강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태아산재"라고 하며 근로자의 업무상 노출과 자녀의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손상자녀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출산한 자녀를 건강손상자녀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신 중 근로자가 벤젠, 납, 유기용제, 방사선, 전리방사선, 극저주파자기장 등 생식·발생 독성이 확인된 물질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태아가 선천성 기형이나 발달장애 등 건강손상을 입은 경우가 해당됩니...
원문 링크 : 태아산재 인정 사례와 신청은 어떻게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