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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식사를 위해 이동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한지?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 이재현 노무사

 휴게시간 중 식사를 위해 이동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한지?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 이재현 노무사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산업재해 #산재#남명고용노동연구소 #부산 #노무사남명 고용노동연구소,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중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2018년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1.

기존에는,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에서휴게시간중 식사를 하기 위해 또는 마치고이동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인정이 되었지만개인적으로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산재인정이 안되었습니다.(단, 거래처 미팅이나 회사 회식등 업무관련식사행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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