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휴업수당 #지침#Q&A #휴업 #휴직 #사업장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휴업수당 발생 경우의 수를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고용노동부 지침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74이에 따라 확인되는 사례는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사업장 전체/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단정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이..........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휴업수당 최신 지침 (2020.03.06. 노동관계법 주요 Q&A)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