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휴업수당 관련, 주휴수당/연차지급 문제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이재현 노무사(부산,울산,경남)

 휴업수당 관련, 주휴수당/연차지급 문제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이재현 노무사(부산,울산,경남)

부산, 울산, 경남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휴업수당 쟁점이 많고,특히 주휴/연차 관련 질문도 증가하는추세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지급해야 하는데, 소정근로일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주 4일, 1주5일 근로하기로 정한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주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에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하고 근로일이 있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만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도 휴업수당 형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기 68207-1138, 1998.6.5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관련, 주휴수당/연차지급 문제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이재현 노무사(부산,울산,경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