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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평법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자 판단기준(2019.10.01. 기준, 육아휴직 분할)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 이재현 노무사

 개정 고평법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자 판단기준(2019.10.01. 기준, 육아휴직 분할)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 이재현 노무사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이재현 노무사입니다. 2019.10.01. 고평법이 개정되면서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종래 육아휴직 1년이고 1년 범위 내에서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사용할 수 있었는데 법개정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분리되어육아휴직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사용기간이육아휴직 기간만큼 늘어나는 것은 동일함)https://blog.naver.com/cplacat/221664444951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구법 적용자..........

개정 고평법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자 판단기준(2019.10.01. 기준, 육아휴직 분할) -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 이재현 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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