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기념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이 사건 근로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수습기간 중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년 5월)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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