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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기 이사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특이한 판단 사례(2018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기 이사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특이한 판단 사례(2018년 7월)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비록 이사로 선임된 사실은 있으나, 이사 등기 이후에도 자신은 차장 직급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아 오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에 따라 이사직에서 퇴임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온전하게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구두해고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나. 사용자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등기 이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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