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인 피고가 그 채권추심원인 원고의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비록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이었고, 원고가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피고의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외에 다른 곳에서도 급여소득을 얻었다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평가정보 주식회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상고이유(상고..........
[2018다229120]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2020년 4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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