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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징계양정의 판단기준(1)(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근로기준법] 징계양정의 판단기준(1)(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근로기준법] 징계양정의 판단기준(1)(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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