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해당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참가인(비위자) 역시 기본적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이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물의와 혼란은 결국 원고의 명예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의 비위행위는 원고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단일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리행위를 저지른다면, 결국 단일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사업주..........
[2019구합54603] 노동조합 내부 비위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가능 여부(2019년 12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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