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사 #노영한노무사 #당직근무 #근로시간 #숙직 #연장근로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당직근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90, 회시일자 : 2014-05-28 【질 의】 당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직근무는 비상 대기하는 형태로 주간근무 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아 일정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
[행정해석 #19] 당직근무(일, 숙직)의 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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