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일을 다해보네요. 절차상의 문제로, 계획된 수출을 취소하였습니다.
화물이 다 준비된 상태라, 철회하는데 약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건 자체는 별로 중요한 건이 아닌데, 관련된 다른 비즈니스를 전면 재검토해야하는 상황이네요.
이미 승인된 건을 취소하려면 "수출신고 취하 사유서"와 수입자쪽에서 도장찍은 취소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양식은 별도로 없으니 신고서에 기반해서 작성한뒤, 수출신고 해준 관세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취소하지않고 지정된 선적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유서도 제출해야한다고 하므로 빠르게 취소신청하는게 낫습니다....
수출신고 취소하기, 수출 신고 취하 신청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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