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수행 중임 2.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세무서가 아닌 지방 국세청 조사가 무조건 나옴 3.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동안 세무조사 한 번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기도 함 4.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위 사진과 같이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조사국(세무서)에서 발송함. 이때 납세자는 결정을 해야 하는 데 자체적으로 혼자서 조사대응을 할 것인지, 전문가에게 조사대응을 의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조사대응을 의뢰하기로 했다면 기존 세무기장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것인지, 세무조사 전문가를 찾아서 의뢰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도 함 5. 이때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함. 6.
전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두 가지가 있음. 첫째는 그 사람의 과거임.
예컨대 회계사 합격은 몇 년도에 했는지? 합격 이후 소속은 어디였는지?
회사를 몇 번 옮겼는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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