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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 KT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방법

 112 신고 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 KT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방법

휴대전화로 전화 또는 문자(112 다매체 신고)를 이용해서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112종합상황실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 처리 시각, 근무자, 사건 접수·종결·지령 내역 등 상황실에서 대응한 내역을 담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라는 문서가 작성됩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면 정보공개 제도에 의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개인정보 부분은 비공개한 상태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112 신고를 수행한 신고자도 당사자에 해당됩니다.

신고자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받아보려면 신고에 사용한 휴대전화의 가입자 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신사실이용증명원', '가입사실확인서' 등 통신사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이용하는 전화번호(신고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번호)와 성명이 나와 있는 서류를 통신사 사이트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KT 이용자를 기준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발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