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전화 또는 문자(112 다매체 신고)를 이용해서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112종합상황실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 처리 시각, 근무자, 사건 접수·종결·지령 내역 등 상황실에서 대응한 내역을 담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라는 문서가 작성됩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면 정보공개 제도에 의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개인정보 부분은 비공개한 상태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112 신고를 수행한 신고자도 당사자에 해당됩니다.
신고자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받아보려면 신고에 사용한 휴대전화의 가입자 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신사실이용증명원', '가입사실확인서' 등 통신사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이용하는 전화번호(신고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번호)와 성명이 나와 있는 서류를 통신사 사이트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KT 이용자를 기준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발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