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 매매시 꼭 필요한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수입인지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매도자가 인지세 150,000원을 현금으로 주고 받고, 전매할때마다 매도자가 현금으로 준비하곤 하였는데요 요즘은 부동산에서도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한답니다.
부동산 : 분양권 명의변경 하실때 수입인지 필요하니 1장 떼오세요 매도인 : 어떻게 떼야되나요? 부동산 : 우체국가셔서 수입인지 떼러왔다고 하시면 되세요~ 인터넷으로 한번 발급해보시려고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 이라고 검색해서 포스팅 읽다가 시간 버리지 마시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우체국으로 가세요~!! (그 이유는 아래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에 들어가시면 인지를 담당하시는 창구가 따로 있답니다. "전자수입인지 발급하러 왔어요~ " 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종이한장을 주실꺼에요.
구매자정보는 매도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보편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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