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세무사 찬란의 15번째 세금이야기.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매번 이야기드리는 것 중에 하나 돌아가시기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보다 어느 정도 죽음을 예견하시고 있을 때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오늘은 예금인출, 이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부동산 증여도 하시면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사전증여재산합산 이라는 상속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전증여재산 이 뭘까요? 사전증여재산_증여한 재산도 다시 상속세를 내라!
사전증여재산.. 뜻은 알겠는데 그럼 왜 가산을 하겠다는 걸까요?
이유는 상속세 계산을 #유산과세형 즉, 고인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2억이 있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형제 2명이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반씩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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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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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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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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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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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잘하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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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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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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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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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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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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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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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전예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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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