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세무사 찬란세무사의 16번째 세금이야기, 오늘은 #가족인건비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 인건비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가족이 실제로 출근을 하고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다른 직원을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하는 게 국세청은 일단 가족 간의 거래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거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가족 간의 소비대차 기타 등등 뭔가 실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무조건 일반적인 거래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소득 업종(병원 등)에서 세무조사를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가족 인건비예요. 이게 진짜 일하고 받는 건지 그냥 올려놓고 경비를 터는(?)
건지 그것부터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고 적요도 찍으세요.
가급적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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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족이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가족 인건비 비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