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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부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안녕하세요 명성경매법인 이원석팀장 입니다.2020년 11월19일 부산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해운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수영구와 동래구, 남구,연제구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금융의 경우 LTV 9억이하는 50%, 9억초과는 30% 인데요.쉽게 말씀드리자면 무주택자는 KB시세 매매가의 일반평균가의 50%를 한도로 적용받으나 9억이상의 주택을 취득할때에는 30%로 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는 10% 우대하므로 9억이하는 60%, 9억 이상은 40%를 최종 적용받을수 있습니다.또한 2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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