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성경매법인 이원석팀장 입니다.2020년 11월19일 부산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해운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수영구와 동래구, 남구,연제구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금융의 경우 LTV 9억이하는 50%, 9억초과는 30% 인데요.쉽게 말씀드리자면 무주택자는 KB시세 매매가의 일반평균가의 50%를 한도로 적용받으나 9억이상의 주택을 취득할때에는 30%로 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는 10% 우대하므로 9억이하는 60%, 9억 이상은 40%를 최종 적용받을수 있습니다.또한 2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
부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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