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연 8% 공제율→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집을 오래가지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것이다.
부동산의 특성상 오랜 기간 보유하는 동안 시세가 올라 차익이 누적되는데, 이를 양도할 때 누진세율로 한꺼번에 과세하면 자칫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장기간 보유할수록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면서 단기간의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의미도 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내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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