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가어 (孔子家語) 논어와 공자 이야기 31. 형정 공자성적도 31.
형정(刑政) 형벌과 법률 중궁(仲弓)이 공자에게 물었다. “제가 듣기에 엄격한 형벌이 있으면 정령(政令)이 필요 없고, 완벽한 정령이 있으면 형벌이 필요 없다 하였습니다.
엄격한 형벌로 정령을 쓰지 않은 시대는 하걸(夏桀)과 상탕(商湯)의 시대이고, 완벽한 정령으로 형벌을 쓰지 않은 시대는 주나라 성왕(成王)·강왕(康王)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공자가 답했다. “성인이 백성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형벌과 정령을 함께 사용한다.
최선의 방법은 도덕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예(禮)로 사상을 통일하는 것이며, 그 다음이 정령이다. 형벌로 백성을 가르치고 형벌로 금지시키는 것은 형벌을 쓰지 않기 위함이다.
교화를 받아도 변하지 않고, 가르침을 들어도 따르지 않으며, 의리를 해치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자는 형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오형(五刑)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에도 하늘의 도리에 맞아야 하며, 가벼운 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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