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디어 토지 등기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등기처리를 부동산에서 해주시려고 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결국 은행에서 연결해준 법무사님께서 처리해주셨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지요^^) 개인정보가 많아서 가릴게 너무 많네요 ㅎㅎㅎ 저는 지분 소유권을 매매했기 때문에 공유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간단하던데, 토지는 다르더라구요.
히스토리가 많은 토지라 그런지,, 엄청나게 많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매매한 토지는 원 토지주께서 큰 임야를 매입해서 땅과 도로를 내시고, 분할해서 매도를 진행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복잡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유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수수료 인터넷 발급 : 700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등기소 방문 발급 : 보통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혹은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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