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만약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예금을 일정 한도까지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공사(KDIC)가 이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개인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여 최소한의 금융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동안은 1인당, 1금융기관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했는데요. 2025년 9월 1일부터는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됩니다. 이번 변화는 24년 만의 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제도 개편은 2025년 9월 1일 시행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현행 (2024년까지) 변경 (2025년 9월 1일 이후) 보호 한도 5천만 원 1억 원 적용 기준 금융기관별, 1인당 동일 적용 대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사 예탁금, 상호금융 동일 별도 보호 일부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각 1억 원씩 별도 보호 가입 시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