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포스팅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큰 틀에서 보면 250만원까지의 시세차익은 비과세로 해주는 점과 증여를 통한 절세를 이용하는 것이다.1.
매년 250만원 이하로 보유주식을 익절한 후 다시 재매수 스타벅스를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자. 계산하기 쉽게 환율은 1불당 1,2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올해 3월말에 주당 60불을 주고 500주를 매매, 현재가가 약 75불이니 지금 다 매도해버린다고 하면 75X500X1200 - 60X500X1200 = 9,000,000원의 매매차익이 생긴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9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여보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통한 절세방안 알아보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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