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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를 해보자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셀프등기를 해보자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부동산 매매계약서 쓰기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매도인/매수인의 도장(인감)이 잘 찍혀져 있는지 확인하고 오/탈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된다. 숫자 하나 잘못적었다가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틀림이 없이 문서 작성이 필요하고 사본을 3장 이상 복사해서 따로 보유하고 있는것이 좋다.

매매계약서 쓰기까지 완료했으면 이제 해당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된다.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도 가능하고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고도 가능한데 두 방법 다 작성해야될것들이 조금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공인중개사가 해당 절차를 알아서 진행해 주지만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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