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면서 세금도 절약? 7월부터 시작되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드디어 운동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네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도서나 공연 관람비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었는데, 이제 운동비용까지 포함되면서 총 1만 7,300여 개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죠. 요즘 물가에 헬스장 월회비만 해도 10만원 넘게 나가는데 이런 혜택은 정말 환영할 만하네요.
특히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니까요. 운동하면서 세금도 절약?
7월부터 시작되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어떤 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일까? 가장 궁금한 게 "내가 다니는 헬스장도 해당되나?"
아닐까요? 이번 확대로 포함되는 시설들을 보면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민간 체육시설 시설업 분류 시설 개수 주요 시설 소득공제 적용 체력단련장업 14,80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