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제3차 상법 개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 이야기라 골치 아프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조항 몇 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식 계좌의 잔고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꼽혔던 '자사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남들은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만 멍하니 있을 순 없죠. 도대체 이번 개정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웃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사주, 이제는 '방패'가 아니라 '땔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참 좋아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 가치 제고"라며 자사주를 샀지만, 정작 그걸 없애지는(소각) 않았죠.
각자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경영권 방어용으로 쓰거나,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곤 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아주 단호합니다. "샀으면 없애라."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입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