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요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을텐데요. 그 중에서도 장기요양인정서를 잃어버리셨거나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당황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땐, 너무 걱정마세요! 쉽고 간편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하나의가족이 안내해드릴게요️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방법 1.
전화 재발급(비대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전화 전화로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수급자와 대리인(보호자) 정보 전달 전화 재발급 가능조건 본인(수급자) 장기요양 신청 당시의 대리인·보호자 가족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발급 신청 완료 후 몇 주 내 우편 발송 신청 가능한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화 신청이 제한됩니다. ️2. 방문 재발급(대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 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 준비물 수급자 본인 방문: 본인 신분증 가족 방문: 가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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