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APT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1.
임차인이 있는 겨우 임대차종료일까지는 대출 만기를 연장합니다. 예외 2.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합니다. 예외 3.
도시정비법상 1+1 입주권 분양자가 갖고 있는 59제곱미터 이하의 물건(등기 이후 전매제한 3년)은 전매제한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 역시 실거주의무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합니다. 예외4~6. 4.1일 이전에 대출 만기 연장을 금융사가 통보한 경우, 공익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 입니다.
몇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Q1.
매도자는 다주택자입니다. 전세로 임대 중입니다.
따로 대출은 없습니다. 이 집은 무주택자가 살 수 있을까요?
A1. 답은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6개월 안에 소유권 이...
원문 링크 : 다주택자 물건 얼마나 나올까? -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