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14와 증산4구역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의 40조의 10, 7항의 내용은 해당 구역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매수자는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25년 1월에 해당 법이 개정되고 6개월이 지난 25년 8월부터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의 물건을 사도 현금 청산되지 않고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문을 좀더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1호를 살펴보면, 각 목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한다고 합니다.
가 목은 현물보상 기준을 공고한 날 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로서 후보지 선정일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현물보상 기준 공고한 날"은 언제일까?
"쌍문역 동측" 구역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쌍문역 동측 사업개요 대지위치: 창1동 663-2번지 일대 대지면적: 15,902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계획: 지하4층/지상39층, 아파트 5개동, 용적률 499% 공급규모: 639세대(임대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