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입니다. 즉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일명 '패드립'이라고 하여 본인의 부모와 남의 가족, 친척을 개그의 소재나 비하의 표현으로 삼은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예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형사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상 설전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과 가해자와 합의 후 다시 재고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립 통매음 적용시 공무원 결격사유 된다? 패드립이란 부모나 가족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말하는데, 발언 내용에 따라 통매음 또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모욕죄보다는 통매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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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패드립 통매음 적용 및 합의 후 재고소 가능성 광주형사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