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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의 의미와 항소심 피고의 부대항소 필요성 광주항소변호사

 석명준비명령의 의미와 항소심 피고의 부대항소 필요성 광주항소변호사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다투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부 승소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투고자 하거나,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이 끝나고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안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본격 변론기일이 잡히면 2심이 시작됩니다. 이때 항소심의 피고 역시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령 1심 판결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항소 제기로 그 결과가 뒤집어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항소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항소장 제출 후 석명준비명령의 의미와 항소심 피고의 대응시 부대항소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절차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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