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업 최고 금리는 2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달 이자가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불법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채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불법 추심행위가 이어지다보니 쉽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현행 대부업법은 지난 2002년 제정 당시 대부업 양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제재·처벌 수준이 낮고, 대부업 영업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예방과 구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최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폭행, 협박 등으로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한다는 것입니다. 광주동구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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