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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절차와 강제집행정지신청 대응 광주민사변호사

 가집행 절차와 강제집행정지신청 대응 광주민사변호사

판결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거나 상고하게 되면 1심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 아니므로 판결문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소나 상고절차는 1심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한 심급제도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상소를 통해 판결의 확정을 미루려는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용을 막고자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것을 바로 가집행이라고 합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가집행 절차와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집행 선고의 목적과 효과 판결은 확정되어야 판결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 원고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언제 확정이 될까요?

우선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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