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은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민을 상대로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한데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의 잇점은 계약 당사자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상호신뢰가 보장되고 권리금이 포함되지 않아 초기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와 농지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공유재산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공유재산법상 농지대부계약의 효력과 해지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농지대부 수의계약 방법 및 조건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부란 임대차랑 비슷한 개념으로 관공서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농지 대부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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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유재산법상 농지대부계약의 효력과 해지사유 광주민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