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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상 농지대부계약의 효력과 해지사유 광주민사변호사

 공유재산법상 농지대부계약의 효력과 해지사유 광주민사변호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은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민을 상대로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한데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의 잇점은 계약 당사자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상호신뢰가 보장되고 권리금이 포함되지 않아 초기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와 농지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공유재산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공유재산법상 농지대부계약의 효력과 해지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농지대부 수의계약 방법 및 조건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부란 임대차랑 비슷한 개념으로 관공서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농지 대부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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