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능력 없이 회사 이름만 유지하는 ‘좀비 벤처’가 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털(VC)들이 LP(출자자) 눈치를 보느라 쉽게 파산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스타트업 청산은 있어도 파산은 거의 없었는데 현재는 투자도 쉽지 않고 팔기도 쉽지 않은 구조이다보니 힘들게 버티는 창업자는 개인파산으로 인해 재기도 쉽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스타트업 창업시 창업유지의무가 있거나 정부기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폐업이나 청산을 해야할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광주법인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스타트업 파산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유지의무가 있는 경우 파산시 불이익 스타트업 창업 유지 의무는 일반적으로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창업 기업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 1년간 참여 제한 등의 제...
원문 링크 : 스타트업 파산과 창업유지의무 광주법인파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