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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신청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광주도산로펌

 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신청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광주도산로펌

파산은 더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나머지 채무를 법적으로 탕감받은 제도입니다. 파산면책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더이상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을 받아내기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버리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버리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도산로펌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소송 중 파산 신청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9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따라 독촉절차 담당 사법보좌관에게 소송절차 중단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