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자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죠.
자녀의 인감을 몰래 사용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이 공정증서는 유효할까요? 그 효력이 인정된다면 부모가 채권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채무는 자녀의 몫이 되고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제3자의 인감을 훔쳐 작성한 공정증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해 동의없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인감도용은 형법 제239조에 해당되는 범죄이며 벌금형없이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
원문 링크 : 인감도용해 작성된 공정증서 무효 입증방법 광주민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