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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인정기준과 사용료 지급문제 광주토지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인정기준과 사용료 지급문제 광주토지변호사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는 그 도로에 관해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법률에 의해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로의 범위, 통행으로 인한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 보상 여부, 통행권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토지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판례를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기준과 사용료 지급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인정기준 주위토지통행권은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첫째, 포위된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