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약80%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신의 주거공간을 다른 이웃들과 위아래도 공유하고 있는데요, 위아래층 이웃끼리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분쟁은 층간소음과 누수 관련 분쟁입니다. 특히 누수 분쟁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누수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재산상 피해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이례적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광주누수손해배상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누수피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피해 발생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손해배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