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두고 새로운 판단 기준을 내렸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딥페이크 합성사진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물 소지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