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기 위한 소송입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불법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이 절차 역시 복잡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다보니 소송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면 소송이 무효가 되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명도소송 전 필수적인 보전절차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높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절차와 위반시 제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하는 이유와 법적 효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명도소송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명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불법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이 내려져도 원래의 점유자에게 강제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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