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텔레그램, 오픈채팅, 커뮤니티 등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용어나 은어를 사용해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마약광고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최근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사기관은 마약 광고나 유통을 암시하는 은어 사용 자체를 “범죄 목적성의 지표”로 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순 광고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게시물 하나, 댓글 한 줄, 혹은 “조용히 DM 달라”, “코드 주세요” 같은 표현만으로도 계정이 추적되고,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약광고죄는 광고 여부뿐 아니라 이후 거래 정황까지 포착되면 곧바로 마약류 유통죄로 확장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형사로펌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SNS 마약광고가 성립하는 기준, 실제 판례에서 드러난 처벌 포인트,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SNS 기반 마약광고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
원문 링크 : SNS 마약 광고 글만 올려도 처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