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살짝 옮기는 행동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면허취소·형사처벌까지 이어지고, 또 어떤 경우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150m 정도만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의 혼란은 더욱 커졌는데요, 결국 핵심은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기준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음주운전해도 처벌안된다?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도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법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도로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외부 차량·배달차·택배차·방문객이 자유롭게 드나...
원문 링크 :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판례로 본 처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