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대부분의 채무는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연락해 “빚을 갚으라”며 계속 독촉하는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면책 후 채권추심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적절한 대응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추심이 이어지는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책으로 소멸된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요구가 정당한 경우가 있고 불법인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점 이전에 발생한 채무 신용대출, 카드론,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금융기관 채무 사채, 급전대출 → 이런 채무는 면책 확정과 함께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즉 '이미 면책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는 위법입니다. 조세채무(국세·지방세 등) 양육비·부양료 벌금·과태료·추징금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회생 절차 개시 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