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비롯, 제주 지역에서도 어린 학생들의 유괴 시도가 일어나 학부모들을 불안케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CCTV가 곳곳에 있는데도 태연히 어린이 유괴가 시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경찰에 의해 붙잡힌 유괴미수범들은 그냥 아이가 귀여워서 말을 걸어본 것일 뿐 유괴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괴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고 말만 걸었다 지나갔을 뿐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괴미수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괴 미수도 처벌된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괴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하며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
원문 링크 : 잇따른 유괴시도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광주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