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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약국 판단기준과 약국개설분쟁판례 광주법원앞변호사

 구내 약국 판단기준과 약국개설분쟁판례 광주법원앞변호사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 구내약국 개설로 인해 인근 약국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미 개설된 약국이라 하더라도 편법 구내 약국으로 인정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주법원앞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구내약국 판단기준 및 약국개설분쟁 판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 위반 구내 약국 분쟁 사례 유형 약사법 제20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0조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어 환자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약사가 개설하는 '구내약국'은 약사법상 불법입니다.

이는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