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정당하게 돈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규정을 통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난 회사의 대표가 채무변제책임을 피하기 위해 부도 직전 본인명의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처분하는 행위도 채권자 입장에선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에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입니다.
즉 수익자 스스로 악의가 아닌 선의로 재산을 취득했음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자칫 제대로 입증하지못한다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임에도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시 '수익자의 선의취득'으로 판단하는 법...
원문 링크 : 사해행위 의심, 이런 경우 피할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