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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의심, 이런 경우 피할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사해행위 의심, 이런 경우 피할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정당하게 돈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규정을 통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난 회사의 대표가 채무변제책임을 피하기 위해 부도 직전 본인명의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처분하는 행위도 채권자 입장에선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에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입니다.

즉 수익자 스스로 악의가 아닌 선의로 재산을 취득했음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자칫 제대로 입증하지못한다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임에도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시 '수익자의 선의취득'으로 판단하는 법...